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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하는데 채용요건 다르다고 차별…“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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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3-1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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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문채널 YTN이 같은 일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정규직과 연봉직(기간제·무기계약직)으로 나누고 급여·상여금 등을 다르게 준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달 8일 YTN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4명이 차별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YTN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YTN 방송 프로그램 그래픽 제작 업무를 해온 원고들은 프리랜서 혹은 파견직으로 일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2년간 일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연봉직 노동자다. 이들은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급여·상여금 등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YTN의 차등 대우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하는 업무의 내용, 양과 질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양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고, 이들에 대한 차등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YTN은 재판에서 보도그래픽팀에서 제작한 그래픽은 짧은 시간 내 사용돼 그 제작에 정치·사회에 대한 높은 식견, 기사에 대한 이해력, 이미지 구별 능력 등이 필요하므로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봉직과 연봉직이 한 팀에서 섞여 일한 것을 고려할 때 호봉직만이 해당 업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YTN은 또 호봉직 채용이 연봉직에 비해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고 채용절차도 엄격하므로 호봉직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YTN은 호봉직 채용 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5단계 채용절차를 거친다. 연봉직의 경우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3단계 채용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채용절차 및 요건으로 인해 호봉직이 연봉직 사이에 유의미한 정도의 업무능력 차이가 발생핸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뿐 아니라 호봉직과 연봉직이 다른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했다 해도 입사 후 처리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대우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YTN은 호봉직·연봉직이 현재 하는 일이 같다고 가정해도 이들이 장래에 갖게 될 권한 및 책임이 다를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YTN이 장래에 이들을 관리자 직위 부여 등에서 구별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들에 대한 차등 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각 노동자들의 입직 요건 및 절차가 다르다는 사정이 장래의 보직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로 인해 또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YTN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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